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정일택)에서는 2014년 6월 12일부터 연세로 주변 하역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하역(조업)주차장이란 주차장법에 의거 해당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화물 하역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이며, 연세로 주변에는 총 4면의 하역주차구간이 설치되어 있다.
하역주차장에는 화물자동차가 30분 이내로 주차 가능하며,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견인 조치된다.
공영사업팀 담당자는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조업차량 외 일반차량 부정주차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조업주차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에서는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을 통한 공공성 제고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영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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