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국토교통부가 올 10월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개편 사업’ 시범지역에 선정돼 9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대상자 만족도를 사전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 중 제도 개편에 따라 급여액이 증가하는 임차가구(임대주택,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쪽방거주 가구)에 대해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월평균 추가급여 금액은 전국 평균 약 5만 원 수준이며, 서울은 약 7만 원까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관계자는 ‘개편되는 주거급여액이 해당 가구의 임차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높을수록 급여액이 더 많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5~6월에 대상 가구의 임차료와 주거상태 등을 조사했다.
참고로 시범사업 기간 동안 급여액이 증가하는 기존 기초수급 임차가구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30일 급여가 지급된다.
문의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