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내년 1월부터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들에게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인 ‘품애(愛)가득’ 기본이용료의 90%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 주민들은 25만 원에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기본이용료는 2주 기준 250만 원이다. 아울러 서대문구 거주 1년 미만 주민은 20% 감면된 200만 원으로, 서대문구 이외 거주자는 기본이용료(250만 원)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입소 1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취약계층’의 경우 50% 감면된 125만 원에, 2순위인 ‘관내 1년 이상 거주 주민’의 경우 20% 감면된 200만 원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3순위인 ‘관내 1년 미만 거주 주민’은 기본이용료의 100%인 250만 원을, 4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