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강민하 의원(대표발의) 뿐 아니라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박진우, 홍정희 등 국민의힘 서대문구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