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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조례 대표발의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2동)은 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대표발의, 현재 입법 예고된 상태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강민하 의원(대표발의) 뿐 아니라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이진삼, 주이삭, 이경선, 박진우, 홍정희 등 국민의힘 서대문구의원 7명 전원이 뜻을 모았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각종 비위행위 등으로 구금 또는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대문구의회 조례는 ‘의원이 구금 또는 구속되..

정치 2023.07.06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국민의힘, 홍제1·2동)은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며 투명한 윤리특위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원은 “전, 현직 서대문구 의원 3명이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며 상세 내용은 “ 21년 8월, 6박 7일간 제주도로 [수상 안전교육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구 예산에서 188 만여원씩 지원을 받았지만 항공료와 숙박료를 바로 취소, 편취한 돈으로 더 저렴한 숙소를 이용하고 비행기가 아닌 배를 이용한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서는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1심 재판에서 기망에 의한 명백한 사기죄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

정치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