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유경선 의원(홍제3동, 홍은1 2 동)은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기존에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서대문구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한 이번 수정안은 2006년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되는 만큼 상위법은 물론 현 정책이나 제도에 맞추고자 했다. 이에 조례명부터 위원회 운영과 기능에 대한 세부 항목까지 꼼꼼히 다시 살펴,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을 현실화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위원회 활동 근거를 더 명확히 했다. 실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해 용어 하나하나를 상위법에 맞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