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6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완식 우리은행 부행장, 박성현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25일 오후 구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협약에 따른 ‘서대문구 중소상공인 무담보 특별보증’의 1인당 한도는 5천만 원이며, 연이율 3% 이하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서대문구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중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서대문구 연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이용한 업체는 제외된다. 희망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