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연희동)은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내 공기를 더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최근 실내 생활에서 미세먼지는 물론 라돈 등 구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아진 만큼 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치구 개별 조례가 없어 상위법령에만 의존해 공기질 관리를 시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등 구민들에게 더 밀접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경로당,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도서관 등 오염물질 노출에 취약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