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연희동)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얼마 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의 경우 국민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이기도 했다. 동시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실제 조례안에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 지원 할 수 있는 사업,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 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 상담은 물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도 실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며 “스토킹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서대문구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덕현 위원장이 발의한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를 통해 수정 가결되어 오는 29일(목)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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