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인터넷뉴스(sdminews.co.kr)

『함께하는 지역인터넷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서대문인터넷뉴스가 지향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위원장, 5분 발언

서대문인터넷뉴스 2023. 7. 17. 23:04

김덕현 구의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제292회 임시회 5 발언을 통해 주민자치회 조례를 신속히 재정비, 반년넘게 방치된 주민자치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구청의 재의 요구에 따라 이번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 최종 부결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들과 구청장 및 관련 공무원,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다.”라며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민선 8기 들어 주민자치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겼고, 현재는 반년 넘게 파행 상태이다. 새로운 조례안을 놓고도 구청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본 의원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과 힘겨루기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으로 많은 비판을 감수하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그러나 구청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이유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례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라고 강조했다.

 

주민 수백 명이 참여해 수년의 시간 동안 형성한 문화와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같은 주민자치회가 진통을 겪고, 반년 넘게 방치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김 위원장은 “(재의결한 결과 최종 부결된 만큼) 구청이 주장한 대로 표준안을 반영한 새 조례안을 잘 작성해 제출해 주길 바란다.”하루라도 빨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 위원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 5분 발언 전문 ====================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의 연희동 지역구 김덕현 의원입니다.

오늘 재의결을 하게 된 주민자치회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자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민선8기가 들어선 후 주민자치회 운영상 큰 차질이 여러 차례 빚어졌습니다. 주민총회가 갑자기 중단되었고 간사활동비의 예산이 전액 미편성되었다가 의회 심사 과정에서 복구하였으며 11월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가 마련되었는데도 차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뽑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가 사라진 채 현재까지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해 온 수년의 시간과 문화가 형성된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면 일방적인 방법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자율적으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쉽게도 주민자치회가 공중에 뜬 채로 여야 의원이 각각 개정조례안을 발의했고 두 조례안을 놓고 한 달 가까이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사소한 것 하나조차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올해가 다 가도 구성조차 못할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구청장이 주장한 대로 대부분의 조문을 양보해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례 재개정 권한을 단체장에게 침해당했다는 위원님들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구청장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는 절충안을 합의한 이유는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기관과 힘겨루기로 주민들을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말한 절충안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을 하려는 직전에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드는 중이라는 이유로 의결을 미루고 표준조례안이 나오면 그거 보고 다시 얘기하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소 두 달을 또 미루자는 말입니까?

 

이런 진통을 겪으면서 주민들과 직접 관여해 온 주민자치회의 파행 사태를 반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조례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오늘의 재의결 결과에 따라 구청이 주장한 대로 표준안을 반영한 새 조례안을 잘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하고 위원 구성을 시작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의무이고 예의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30만 구민 여러분 삼복더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