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보이스피싱 등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많이 알려진 ‘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금융기관 등으로 사칭,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행위를 뜻한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21,832명, 피해금액은 5,438억원에 이르며, 피해자 연령은 20대 이하가 가장 많고 50대, 60대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발표 자료)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피싱 등 그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되면서 피해자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 홍의원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물론 피해 발생시 대처법, 구제 방법 등을 제대로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조례안에는 ▶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피해자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및 인력의 양성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했으며, 피해 예방에 공로가 큰 이들을 위한 표창 규정도 두어 구청장이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은 “무엇보다 예방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를 통해 우리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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