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 발생 될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과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김규진 의원은 시범사업 실시 이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운영 이후에도 성과평가를 하는 등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실제 조례안에는 △시범사업의 정의 △시범사업계획 수립 △시범사업 평가와 평가위원회 구성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시범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서대문구청장과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또, 시범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예산과 행정력 낭비 요소 방지는 물론 사업 진행에 따른 지역사회 내 갈등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동안 시범사업이 외부 견제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 사례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시범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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