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홍정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번 수정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 같은 표창 취소 규정을 담은 3건의 조례 개정안은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