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박경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홍제1·2동)은 무분별한 업무제휴와 협약에 대해 적절히 관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무제휴란? 기관(기업) 간에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맺는 행위이며, 협약이란 합의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의미한다. 이에 이 조례는 서대문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제도화 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는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협약은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행정, 엄격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협약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