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연희동)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범사업 운영을 체계화’하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서대문구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는 시범사업 운영 제도를 새롭게 확립, 무분별한 사업 집행을 차단하고자 함에 있다. 현재(2024.10.) 서대문구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은 총 8건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상위법이나 정부 부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셔틀버스 운영이나 거주자우선주차 시범사업’처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은 근거 규정도 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같이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이나 효율성 평가는 물론 예산집행 등에도 문제가..